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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안착하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지원받습니다. 적립금은 매월 30만 원, 매월 10만 원씩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 가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연령 만 15세~ 39세 만 19세 ~ 34세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가 월 220만원 이하 근로 사업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참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중위소득 확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가입기준(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차상위 이하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입기준(소득상한)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4,434,816 이하 5,400,964 이하 6,330,688 이하

 

차상위 초과 2023년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 상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밥법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간 : 2023. 5. 1(월) ~ 5.26(금) 

오프라인 신청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hwp
0.06MB

 

온라인 신청기간 : 2023. 5.15(월) ~ 5.26(금)

온라인신청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30만 원 적립해 줍니다. 

 

차상위 초과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 원 적립해 줍니다. 

 

지급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중요포인트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시려면 꼭 해야 합니다!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하면 매월 10만 원 적립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지원기준

 

만기시

중도해지 시

 

 

 

 

교육 이수 기준

가입기준 가입 1년 이내 1년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시간 총 4시간 이상 총 7시간 이상 총 10시간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이시라면 5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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